'진료수가 분쟁심의'의 '자보 분쟁심사원'으로 법인화



분쟁심사기구 '관료화'로 또 다른 규제강화 문제 야기 지적
병협, 건설교통부에 자배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 제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 실시 및 민간보험 도입, WTO시장 개방 등 최근 급변하는 제반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피해자나 의료기관의 자율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최근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중 '자보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 분생심사원'으로 법인화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근거로 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계 및 손해보험업계의 양측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으로 법인화하기 위한 것은 규제 강화를 통해 자율성 보장은 물론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병협은 현재의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일부 문제점으로 '심사조정 기능의 전문성 미흡과 자보 환자의 특성이 고려된 합리적 심사기준 등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 개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 분쟁심사기구를 법인으로 전환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분쟁심사기구가 관료화되어 규제강화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자배법 개정과 관련해 병협은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 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보수가 기준에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함과 더불어 피해자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교부에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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