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출생신고 무관...한달이상 보험적용 가능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도 부모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한 임모씨가 모신문을 통해 제기한 신생아 보험급여 혜택 여부와 관련, '부모의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는 태어난 날로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한 약국에서 출생 5일된 아기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거부하자 '출생신고 전까지인 한 달짜리 임시보험증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해당 약국에서 요양급여 적용기준절차를 착오한 것'이라며 '조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부모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한달이상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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