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출생신고 무관...한달이상 보험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한 임모씨가 모신문을 통해 제기한 신생아 보험급여 혜택 여부와 관련, '부모의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는 태어난 날로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한 약국에서 출생 5일된 아기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거부하자 '출생신고 전까지인 한 달짜리 임시보험증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해당 약국에서 요양급여 적용기준절차를 착오한 것'이라며 '조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부모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한달이상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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