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 진료분부터 적용 방침

이달부터 보건소와 보건진료원 등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치료환자가 1일 30명으로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이달 진료분부터 보건기관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치료환자수를 30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보건소는 물리치료사 등 인력현황을 해당 심평원 지원에 신고해야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환자수의 개념은 물리치료 청구건수를 의미한다며, 물리치료사 인력현황에 대한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소도 최근 물리치료사 고용을 늘리면서 30명이상 진료하고 있다는 제보와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보건기관도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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