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건비가 문제…11억 요양 급여 꿀꺽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를 통해 11억원 가량의 요양급여을 가로채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의 일반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음에도, 마치 병원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속인 K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병원은 약사 채용시 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을 채용해 의약품을 조제토록 해 수년간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같은 불법 행태로 11억원 상당의 국민혈세가 낭비돼 보험료 수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병원과 같은 중급 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요양급여비용등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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