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 주장

한의사들이 한약재 중 하나인 인삼이 약사법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삼류 한약재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된다는 이유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의협은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국민들이 즐겨 사용해 온 인삼에 대한 관리는 철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약사법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인삼을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번 법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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