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폐기돼야”

간협과 조산협이 최근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면허 부여 등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6일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시도지사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 면허신고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 침해 등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변경에 있어 의료법 3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면허변경과 관련 의료인의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수익극대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양극화 및 자원불균형 현상의 재촉이 예상된다는 것.

아울러 간협과 조산협은 공급을 전혀 통제하고 않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해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아 특정직역 단체의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과 조산협은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의료체계에 일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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