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입양된 아동에게는 사후서비스 제공

앞으로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 강화로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 내용도 담겼다.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아동 등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에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하면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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