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규칙 개정안 질타

“교육과정 질 높여 양질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복지부의 임무이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임채민 복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복지부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금지하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추진에 대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것은 복지부의 임무인데 이와 반대되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날 양 의원은 현재 간호사 면허취득자 29만7000명중 12만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취득자 52만명중 12만3000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 병.의원에 11만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간호인력 현황 및 의료 현장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개정안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배출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찬성하지 않는가?”라고 임장관에게 묻고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에 반하는 규칙개정안에 대해 임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에 의해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지난 8개월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차례 협의를 거치고 법제처에 응시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재 입법예고까지 하며 그 당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에 대해 임 장관에게 물었다.

특히 재 입법예고한 시점이 특정단체인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 접수 후 10일 후에 전격 이뤄졌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복지부의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간협회장을 역임한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제대 간호조무과와 관련해 양 의원 질의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간호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한 것.

이에 임 장관은 “적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높은 학력의 교육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후 시간을 갖고 간호조무사 교육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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