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말까지 특별홍보…병원급 초기 개통비 등 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지난달부터 9월말까지를 EDI청구 특별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EDI 개통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서면·디스켓 청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청구방식을 EDI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기관이 이번 특별홍보기간중에 EDI 청구로 전환할 경우에는 종합전문병원(1,600만원)과 종합병원(700만원), 병원(400만원)의 초기 개통비와 함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의 가입비 및 1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보기간중에 EDI 청구방식을 개통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정 월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2분기동안 자율시정통보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EDI로 청구하고 있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금년도 2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이 면제되는 반면, 서면 및 디스켓청구기관의 경우는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관련 확인서 제출은 되려 강화된다.

 심평원은 또 청구데이타 전송량이 적은 의원·약국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만5,000원인 최저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주되, 5년전에 책정된 요금부과방식 때문에 그간 사용량에 비해 이용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EDI 청구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으로 단시일 내에 EDI 청구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전산매체(디스켓, CD)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년 7월중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확정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특별홍보기간중에 많은 기관이 EDI 청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EDI 청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 △EDI 청구에 대한 장점 △EDI 청구 이용료 조정계획 및 특별혜택 내용의 안내문을 서면 및 디스켓 청구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한편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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