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재정파탄 초래 등 실패 확연

임의조제 근절 미미-시민포상금제 환영

 의사협회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되어온 의약분업이 시행 2년을 맞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 그리고 국민의료비의 절감 등 어느하나 제대로 성취된 것이 없는 등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1일 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내용중 약국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약제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

 정부는 분업 시행 2년 평가에서 의약분업으로 마치 1억 7천만건의 임의조제가 근절된 것처럼 제시했으나 실제 법적으로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당위성말고 1억7천만건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약제 적정성 상대적 평가라는 황당한 정책 시행으로 소신진료를 방해하여 약제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과연 의약분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며, 복지부 발표대로 의약분업 때문에 약제사용량이 효과적으로 줄었다면 지금 당장 '약제 적정성 평가'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병의원 급여비가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국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병의원 급여비 신청 급증에 대비해 강력한 급여비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이젠 병들어 아픈사람도 치료받으러 가지 말라는 뜻이냐며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7월부터 '임의조제 시민포상금제'를 실시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민포상금제는 의약분업의 시행 유무 및 분업의 형태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추진되길 희망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도 이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분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