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부터 따져보자" "현실이 더 중요하다"

"원칙부터 따져보자" "현실이 더 중요하다"









-방사선의학계-

전문의가 검사해야
정확·오진 예방
外科는 판독결과 활용을 배우는 것
영상진단
품질 유지·장비가동률 상승


-외과
3개학회-

상근 전문의 확보
진료비 상승만 유발
의원 보유 CT 500대 사장…자원 낭비
개원가
장비 이용 차단 1차의료 퇴보


보건복지부가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제정코자 하는
방침과 관련 방사선의학계와 신경외과 등 외과계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불거졌는데 개원가에서 비롯된 분란이 전문학계로 비화되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에는 양쪽 학계가 대대적인 광고공세를 펴며,
서로 상대학회를 몰아 세우며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펴고 있어 어떤 결말이 지어질지
정책당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방사선의학계와 외과계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 온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관련 규칙제정안의 쟁점 사안은 크게 CT와 MRI등의 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방사선과 전문의를 상근 시켜야 되고,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수도 200개가 넘어야 된다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해 방사선의학계는 때 늦은감은 있지만 영상진단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며, 적극 찬성에 나섰고, 신경외과 등 외과계는 CT의 경우 보편적인 진단장비로
개원가에서 이미 널리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좀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당초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7월부터 새로운 규칙안을 공포할 예정에 있었으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진단의 정도관리를 강화하고, 부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해 보자는 복지부의
판단이 현재로서는 의료계의 내분을 조상한 형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양측 학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주장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본지는 방사선의학계와 신경외과
등 외과학계의 입장을 총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이창진·이주익
기자











































외과계 입장


쟁점사안


방사선의학계 입장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상근으로 인한 인건비와 장비 관리비 등이 상승해 결국 진료비 부담과 환자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도 갑자기 많은 수의 방사선 전문의를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방사선과 전문의를 양성시키기 위한 학회의 의도가 숨어 있다.


CT, MRI 설치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상근 규정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 판독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고, 정확한 판독이 재검사와 오진을 막아 오히려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번 규칙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의원급에서 사용중인 CT 500대는 사용이 불가능해져 고가장비의 사장으로 인한 진료차질과 경제적 낭비 초래가 불가피하다.


기존 CT의 사용 여부


기존 CT의 경우, 이 법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장비 수명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과목 수련시 CT, MRI, 유방촬영 영상 판독·진단을 충분히 공부한 만큼 CT, MRI 및 유방촬영기 설치·운영시에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유방암 촬영기의 경우, 외과 의사가 환자 진찰시 자주 이용하는 장치이고 수련과정에서도 유방질환의 진단과 수술, 치료를 배워 시행하는 유일한 전문의이므로 관련과목인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관련 과목의 동등취급 요구


조기 유방암 진단의 경우, 4년간의 수련을 거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조차 전문적인 수련이 더 필요할 정도로 어렵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진단방사선과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처사다. 방사선영상에 대한 신경외과의 수련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해 적절히 시행된 방사선 영상검사의 판독 결과를 환자 진료에 정확히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현재 500대의 CT를 감안하면 특수장비 설치를 위해서는 10만 병상수가 필요한 셈이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활용병상수를 200병상 이상에서 기존 80병상 이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특수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수 200병상 이상 규정


개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물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전체의 생존권 차원의 반발이 예상됨. 공동활용병상기준과 인력기준을 병합하여 단독 통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과 공동활용병상 200병상 이상 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으로 수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노후장비 하자 보수폐기 평가는 품질관리 검사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질관리제도 도입


적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책임 및 비용 증가에 따르는 도입규제 효과가 있음. 영상진단장비 도입 감소 및 적정 품질 보장으로 인한 장비가동율의 상승, 재투자 및 품질관리노력의 증가 등 선순환으로 이어짐.


개원가에서 특수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해져 1차 의료의 기능상실은 물론 2,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돼 응급의료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


판독료와 촬영료 통합체계에서 영상진단검사 의뢰자와 영상진단검사 실시자를 원천적으로 분리하기 불가능함. 이에 따라 개방형 병의원의 핵심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개방형 병의원의 육성 및 개설 유도를 위해 판독료를 조속히 분리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비공동활용 및 장비가동율의 증가를 통해 영상진단검사 품질의 향상, 국민건강보험재정 절감,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의 선순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주도한 신경외과학회(이사장 조병규·서울의대)는 이번 논란을 '복지부의 보험재정 절감과 방사선의학회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政·學간 근시안적 발상에 기인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상임진은 지난 96년 DRG 이사회시 진단방사선 전문의에 대한 판독료 불인정 문제를 이번에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며 감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립양상은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경외과학회 최낙원 개원의협 상임이사는 "복지부가 이같은 주요 사안을 공청회와 정책심의 없이 일부 학회의 의견으로 진행시키려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한 진료과를 위한 정책이 아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복지부의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더욱이 방사선과의원 중 핵의학 등 관련과 전문의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어 방사선 개원가와 학계의 입장도 적잖은 차이가 있다며 방사선의학회의 반박 성명서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몇몇 교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외과학회는 이번 논란이 격화될수록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진단방사선과의 입장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시간을 두고 방사선의학회의 입장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대응 방안


진단방사선과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단방사선과는 이번 논란과 관련, 과를 포기해 버리자는 '자살충동'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진단방사선과의 입장이 훼손돼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진단방사선과 의사들의 파업, 궐기대회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의사의 의사'로서, '의료계의 경찰'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촬영필름의 잘못된 부분, 즉 저질 영상, 부적절한 판독결과 등을 공개할 뿐 아니라 CT, MRI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시민단체와도 연계해 감시하고, 특히 신경외과 분야는 중점을 두고, 진단방사선과 개원가도 역시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격히 감독하는 일에 나서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학회 관계자는 "진단방사선과는 2년여 동안 판독료 상실 및 상대가치의 저평가, 아울러 전공의들의 선택 기피과로 전락, 고사직전으로 표현될 정도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며 "뺨 맞은 사람(진단방사선과)을 또 때리는 심경이 지배적이다"라고 진단방사선과 의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진단방사선과는 방사선영상검사의 시행 및 판독에서 일어난 잘못은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잘못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며, 진단 단계에서의 적절한 관리만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을 확고히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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