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와 PL법 관계 교육 실시

산기원 의료기기본부 품질조사팀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PL법(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의료용구 품질관리 및 PL의 개요" 교육이 지난 28일 산업기술시험원 강당에서 실시됐다.

산기원 의료기기본부 품질조사팀(팀장 장승국)이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전국에 있는 의료용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의료용구 품질관리와 PL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산기원 관계자들은 이날 교육에서 의료용구 품질관리기준 개요, 품질관리적합인정 신청,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험검사, KSA 3109 샘플링표 예제 등 품질관리 분야와 PL 개요 및 해설 등 PL법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PL법과 관련해 발표자들은 "PL법은 △제조원가의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 개발의 지연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의 충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별로 전사적인 PL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승국 팀장은 "현재 의료용구 분야에서 PL법과 관련 보완·강화가 시급한 부분은 보험, 리콜제, 품질관리분야일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품질관리적합인증 제도는 PL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는 생각하며, 이 두 가지 제도의 상호 연계성과 긴밀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 팀장은 "예상보다 업체들의 호응도가 높아 오는 9월경에는 '품질관리와 PL법의 연계성' 교육과 각 국의 PL 사례분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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