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내용 변경시 법인 변경서류 운영委에 제출토록

지정·사후관리 심사 인력 최소화로 업계 부담 경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정 및 사후관리 심사요령과 지정사항 등 운영요령을 화장품업계의 실정에 맞도록 체계화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지정 및 사후관리심사의 신청시 심사를 받으려면 제조업소 실시상황 평가표 및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협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지정심사 및 지정에서도 위원장은 심사후 심사 내용에 대해 개선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해 협회장에 보고하고 협회장은 적합여부를 가려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개선했다.

그리고 지정업소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법인 대표자 변경과 조직 변경사항, 구조시설의 중대한 결정사항, 메뉴얼의 변경사항 등 관련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변경사항 심사의 경우, 운영위원장은 지정업소의 지정내용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업체로부터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정사항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원의 임기를 협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심사원 선임에도 지정심사시에는 심사원 6인 이내로 사후관리 심사시에는 심사원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원장이 각각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지정심사와 사후관리 심사의 심사원을 최소화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 한상익 기자 hansangi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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