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대형병원 의사 상대 골프 등 547회 접대

某제약사에 시정명령…2억4,000만원 지출 확인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술이나 식사는 물론, 골프접대를 과도하게 했다면 이는 경품, 세일을 남발하는 백화점처럼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 제약사인 M사의 한국현지법인이 전국의 114개 주요 대형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을 상대로 547회에 걸쳐 과대한 식사 및 술, 골프접대를 한 사건에 대해 가격·품질이 아닌 면식(面識)에 의한 접대를 통해 제품선택을 유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전국의 114개 대형병원을 상대로 모두 547차례에 걸쳐 술, 식사, 골프 등을 접대하며 2억4,158여만원을 지출했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품질 및 서비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심인이 병원관계자에게 지출한 경비는 술, 골프 등에 지출한 것으로 통념상 정상적 상관례로 인정될 수 없고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접대행위는 병원이 의약품 채택시 가격·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접대에 따른 면식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인정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약품을 종합병원 등에 납품함에 있어 의약품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한 판매증진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은 모제약사가 병원별로 지출한 접대비 내역(1998.4∼2000.12: 경찰청 및 피심인 제출자료).

△연세대세브란스병원:1,604만6,365원(31건)
△가톨릭강남성모병원:1,496만9,430원(25건)
△가톨릭성모병원:1,165만2,854원(24건)
△서울대병원:944만150원(21건)
△한림대강남성심병원:664만5,076원(13건)
△충남대병원:574만1,200원(15건)
△광주기독병원:571만2,400원(10건)
△이화여대목동병원:557만7,500원(14건)
△강북삼성병원:556만2,041원(11건)
△전남대병원:535만4,170원(17건)
△삼성서울병원:525만7,100원(7건)
△가톨릭성가병원:496만0,960원(5건)
△조선대병원:446만4,800원(10건)
△한양대부속병원:445만2,300원(6건)
△서울아산병원:438만9,100원(8건)
△고려대부속병원:437만9,400원(9건)
△일산백병원:415만원(9건)
△동산의료원:388만1,000원(10건)
△가톨릭대전성모병원:349만4,000원(9건)
△고려대구로병원:347만9,770원(10건)
△길병원 등 114개 병원:283건 1억1,197만6,2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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