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보강·의대 평가 규정 필요

정부와 관련단체간 협력체제 구축도

 의학교육계 민간자율 평가기구로 출범한 의대인정평가위원회(의평위)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의과대학의 사회 책무성 수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법인화 및 독립된 사무국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동아의대 서덕준 교수(생리학교실)는 지난 20일 의평위 주최로 열린 제2차 의학교육 발전세미나에서 의평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독립된 사무국 설치, 그리고 전문위원직 보강은 물론 사회단체를 위촉하여 공익성을 신장하고 재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특히 의대 인정평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평가기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합리적인 현지방문평가 일정을 수립하는 등 인정평가제도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학현황조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대 인정평가 조사영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양식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의대학장협의회와의 협력 방안 강구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의평위의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는 물론 의협, 병협, 의대학장협 및 각 의대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서덕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의학교육계 및 의료계 참석 인사들로부터 큰 지지를 이끌어내 향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 마련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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