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시간 연수 개원의에 시험 응시자격 부여
특위는 지난 주말 회의와 19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개원한지 6년 이상 15년 미만된 개원 한의사에게는 학회가 정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2년간 300시간 이상 수료하면 시험 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개원한지 15년 이상된 회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1차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최종 상정안으로 확정했다.
특히 1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원철 한의학회장, 안규석 경희한의대학장, 안대종 한의협 경기도지부장,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부장을 비롯해 소비자, 언론관련 대표들이 참석해 임총 상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안이 임총에서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는 대로 복지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시 대의원총회는 오는 23일(일) 11시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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