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학협회(AMA)가 공여 장기에 대한 금전 보상이 장기 기증의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를 알아보는 연구를 승인했다.

지난 18일 열린 AMA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장기 조달 기관과 이식 센터들에 사체 장기에 대한 적당한(modest) 보상의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적당한'의 범위는 유가족에 장례비, 여행비 등 경비 보조에 충분한 300∼1,000달러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AMA는 이번에 장기 유상 공여안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권고했을 뿐이다. 공여자에 대한 보상이 현재 엄격히 자율적이며 이타적인 행위로 되어 있는 장기 기증에 나뿐 선례를 남기고 장기 거래 시장에 길을 터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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