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마저 통과한 시점에서 약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현재 약사회는 지난 60여년간을 지켜온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자존심을 올해 11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무리 국민의 인지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재를 편의점에서 판매되도록 허용한 것은 ‘약사’라는 전문직의 전문성을 훼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이 뽑은 국회가 허락했으며, 정부가 이미 편의점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체적인 범위 선정을 위해 품목선정위까지 구성한 이상, 이제는 폭넓은 시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현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이자, 대응일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논란이 된 이유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약사회와 약국가가 더 잘 알 것이다. 비록 의약품 구입에 대한 편의성에서 시작됐지만 무자격자의 조제와 판매, 면대약국, 유명무실한 복약지도 등의 문제가 이를 부추기고 약사회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켰다는 것을 말이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역으로 이제는 약사회원 모두가 약사의 전문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스스로가 자성을 하고, 무자격자 조제와 각종 불법영업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약사의 전문성을 되찾기 위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준 상황에 자정운동을 늦게나마 벌이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과 다를 바 없지만, 이를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약사회에게도 언젠가 약사의 자긍심을 되찾게 될 기회가 올 것임은 자명하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편의점 판매자 교육에 대해 마무리지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고, 복지부 품목선정위의 결정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의 범위 확대 또한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상비약의 확대를 막고자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겐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약사회는 비교적 차분한 현 분위기를 유지한 채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편의점과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유리한 ‘약사’라는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향후 건강보조식품을 둔 편의점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언젠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비록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 말대로 일반의약품들이 다시 약국의 품으로 돌아갈지는 약사회와 일선 약국들이 하기 나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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