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고 책임부과 부당-대대적 성금모금 운동 전개

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 의료계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책임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보낸 성금 모금 이유서를 통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산부인과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1월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산부인과)이 각각 5:5의 부담비율을 추진했으나 올 4월에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정부와 산부인과가 7:3의 비율로 조정됐다.

하지만 조정된 부담비율도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두 단체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분담 비율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작년 12월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의료분쟁조정법 46조가 시행될 경우 “차라리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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