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하락 예고… 편의점 판매 시행이후 변화 주목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확정되면서 약국가가 박카스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또 한 번의 난관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일부 동의하면서 판매 품목을 20여개로 제한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약국 매출 부분이 편의점으로 옮겨진다는 점에서 매출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

지난 2년여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추진과 약사회의 제한적 동의, 국회 본회의의 가결에 따라 결국 20여 품목의 편의점 판매로 일단락됐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올해 11월 이후에는 편의점에서도 약국 매출의 효자품목인 타이레놀을 비롯해 부루펜, 판콜,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신신파스에이 등 매출에 영향이 있는 다수의 일반의약품 주요 품목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경우 드링크제제여서 구입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미 약국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편의점에서도 약이 판매되면 파스나 소화제 등에 대한 약국 매출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단, 국내 정서상 크게 불편하지 않는 한 안전하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타이레놀 같은 경구제형의 일반의약품들은 여전히 약국에서 판매될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약국가에서는 이에 앞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공청회와 여러 토론회, 입법예고 등에서도 약국 매출 하락에 대해 우려해왔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하락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이후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20개 품목으로 제한된 상황이나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제한 품목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역으로 편의점 판매 이후 오남용 또는 부작용 발생의 증가로 인해 편의점 판매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향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결정되고, 이것이 결국 약국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하고 “비록 지금 당장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약국가에게 큰 타격이 될 수는 있으나, 지난 수 십년간 논란이 돼왔던 이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일차적으로는 종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약국가에 유리하게 흐를 수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