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백병원 사례와 달리 명백한 증거 확보로 처벌 가능성 높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PA를 고용해 불법 의료 행위를 펼친 H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24일 H병원 병원장 외 진료보조인력 3인을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사안에 대한 진정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도청 보건위생과에 접수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2월 상계 백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PA)의 불법 진료 행위를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회원 서신문 발송을 통해 진료 보조 인력의 불법 의료 행위 제보를 해서 잘못된 의료계 관행을 바로잡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PA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제보해왔고 이 중 지방의 한 병원에서 3명의 PA가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으며 의사와 같은 외관을 갖춘 채 환자상처봉합, 스플린트 시술, 환자 진단 및 설명·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일호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이 병원을 방문해 창상치료를 받았고 창상 치료를 해준 사람은 의사가 아닌 PA로 직접 진료하고 상처까지 봉합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협은 “지난 상계 백병원 고발 사건과 달리 병원 방문시 대전협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해 불법 의료 행위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사진들의 동의를 얻어 고발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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