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재부 발표는 지난 2월 말 발효된 새 약제비 절감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동 법에 따라 의사는 처방전에 약물의 상품명을 사용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성분명을 쓰고 약사는 특정 약효 약물군의 약가 범위에서 하위 1/3에 해당하는 제품을 조제하도록 했는데, 약사들이 약가 기준이 없다고 불평해 이번 발표가 나왔다.
건보당국은 제네릭약가를 정기적으로 감시해 등재부를 3개월마다 갱신하고 품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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