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미만약가ㆍ공급차질우려 의약품 등 20일까지

제약협회는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에 추가할 품목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각 제약회사에 통보했다.

14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기존에 지정된 품목은 보험용의약품시장에서 이미 퇴출 됐거나, 약가의 변동 및 새로운 약제의 진입 등 그동안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 선정 받으려는 제약회사는 요양기관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의약품 등의 제품코드 및 업소명, 제품명, 규격, 상한금액을 기재해 협회 업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 5월부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원가미만의 가격책정으로 의약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 관리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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