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부산 B대학병원 약제부장 진 모씨에게 도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씨는 이 병원에 1979년 입사해 1995년부터 의약품 납품업체 선정 및 의약품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약제부장으로 재직해왔다.

진 씨는 2008년 8월 Y약품 대표 홍 모 씨로 부터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병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만원을 교부받은 등 2008년 1월~2010년 10월까지 6개 약품업체 대표들로부터 28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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