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간호사가 없으면 흉부외과 병동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전공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문 간호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푸념이다.

힘들다는 인식 속에 전공의가 외과 계열 지원을 기피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병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것이다.

밀려오는 환자는 봐야하는 상황에서 젊은 의사는 없고, 그렇다고 교수 혼자 모든 일을 할 순 없는 노릇.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호사 중 지원을 받아 보조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교수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는 PA(Physician's Assistant)들은 보다 깊은 전문성을 쌓기 위해 힘든 역할을 맡았으니 자신들의 업무를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젊은 의사들이 이른바 힘든 과에 지원하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이 PA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적법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병원 상황에 따라 보조 역할을 넘어 의사의 일부 업무까지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

원칙대로라면 해당 의사들과 PA, 그들이 속한 병원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때문에 의사단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전공의 부족현상의 고착화’ 등의 이유를 들어 PA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그들은 당장 필요해서 간호사를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공의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어떻게 전공의를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이른바 기피 학과로 끌어들일지에 대한 방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아무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PA는 오늘도 교수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비뇨기과 전공의와 PA가 교대로 당직근무를 맡고 있으니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병원은 부정 의료업자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앞으로 PA를 고용한 다른 병원들도 고발 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들이 PA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고발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고발을 해서 그들을 병원에서 퇴출시킨다고 전공의가 그 자리를 채울 것 같진 않다.

그러니 관련 학과 교수와 정부, 그 외 전문가들이 모여 전공의를 데려 올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어떨까?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에서 힘들게 일하더라도 보람을 얻고, 나아가 개원을 해서도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이다.

대안 없는 고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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