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증진 책임기관 '금연운동' 솔선수범

국립보건원(원장 김문식)은 이달부터 건물내 흡연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 대국민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금연운동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원은 지난 4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건물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당직명령 등의 제재조치와 함께 흡연직원에 대해선 금연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금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앞서 보건원은 지난달 초부터 흡연직원의 명단을 파악해 금연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5월 31일에는 건물 1층에 설치돼 있던 흡연실을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건물 밖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실내에서의 흡연환경을 철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보건원장은 "이번 건물내 금연사업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한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20일부터 50평 이상의 정부청사를 비롯, 모든 의료기관, 학교 등이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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