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교육관련 조항 수정… 1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 2시간여의 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최종 의결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 2시간여의 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최종 의결했다.

단 이날 제출된 원안 중 판매자 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필요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매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조정됐다.

▲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편의점 판매자 교육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현실적으로 심야시간대에 편의점에서 판매를 맡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점의 책임자가 아니라 주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매자에 대한 교육만 한다고 한 것은 허술하다”면서 “이대로 통과될 경우 점주와 종업원이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까지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의원들 중 일부는 의결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의문과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곽정숙 의원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도,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절충안이 필요한 것이지, 슈퍼에서 팔도록 판매장소를 바꾸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회와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진료센터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기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수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의약품을 팔도록 해오면서 최저수준의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국가였다”면서 “여전히 약사법 개정안은 잘된 정책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자리는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자리이지만, 그간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라면서 “여전히 의약품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최고의 가치이니만큼,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방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복지위의 쟁점사안이었고, 복지부도 이에 대해 반대를 해왔으나, 결국 오늘 이 법안이 여야 합의하에 의결이 된다”면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파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부작용, 편법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20개 품목 이내로 규정하기 때문에 안심은 하지만, 앞으로 생산되는 더욱 안전한 의약품이 나올 경우 기존 품목과의 교체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의약품 선정하는 과정 또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현의 의원도 “20개 품목에 한해서 복지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게 되는데, 투명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의약품은 사실상 부작용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하나라도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보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그간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던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이날 한 마디도 발언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았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 향후 6개월 뒤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기간 동안 철저하게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약사회와의 협의하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판매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개발 △품목산정위원회 개설 △세부적 운영방안 마련 및 국회 보고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경고문구 별도 부착 △심야시간대 안전관리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동안 약사회의 조언을 받아 완벽하게 조치해나가겠다”며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지고 다져 국민 편의와 안전이 잘 조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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