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協, 전문대內 신설 간호조무과 폐지 방침은 모순

간호조무사교육 저지 관련 규칙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이하 협회)가 간호조무사 양성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하면서, 협회는 보건의료계 한 직종의 양성제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해당단체인 협회에 사전 한마디 상의 없이 갑자기 일을 도모해 나갔다 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 직종의 중대한 법령을 이와 같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기본 신의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으며 협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타 의료인 단체의 법 개정 절차에서도 이렇게 추진했을지 의심스럽다며 반박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현행 동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와 동 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거해 법제처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10일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동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교과부에서도 지난 2011년 12월 8일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학력이 인정된다고 법 해석을 내린바 있다.

현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력양성은 전문대학 3~4년제로 상향됐으며, 간호사 교육도 대학 4년제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인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5년여 동안 학원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양성하도록 규제돼 간호전문인력으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동 개정안을 철회하고 간호조무사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에서도 양성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으로 51만 간호조무사들이 보건복지부를 믿고 국민에 대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에만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소신과 진정성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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