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분업 이후 국내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천연물의약품 허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제도 개선안]을 입안예고, 국내제약산업이 대외경쟁력을 갖고 있는 생약!한약의약품의 시장 활로를 열어 주기로 한 바 있다.

식약청은 또 그동안 의약적인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건강보조식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능성식품법안]을 적극적으로 도와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이전에 먼저 기능성 식품으로서 시판,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두가지 정책적 지원은 의약분업 이후 가뜩이나 신약개발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계가 다국적제약사들의 직접 영업망 확대로 신제품 도입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는데 따른 국내업계 살리기운동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제도 개선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또는 중국!일본에서 수천년동안 경험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처방을 의약품으로 정식 인정해줌으로써 엄청난 신규시장을 창출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식약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방약합편!동의보감!본초강목 등 국내 12개 기성한약서와 외국의 한약전(서)까지도 안전성!유효성 자료로 인정해주기로 했으니 앞으로 여러 회사들이 OTC 한방약 개발 출시에 나서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책은 [천연물 신약]의 개발 육성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잘하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생약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 기능성식품의 경우도 종래엔 의약적인 효능!효과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다보니 툭하면 {불법광고다, 과대광고다} 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관련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이 떨어져 성공하는 기업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기능성 식품법안의 입법 발의 취지는 한마디로 식약청장이 과학적 기준을 갖춰 지정한 기능성식품에 의약적인 효능!효과를 주어서 대중광고나 문구표시를 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약회사건, 바이오벤처건 의약품 이전에 먼저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이로인해 장차 지속해야 할 연구개발자금도 축적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러한 정책들을 펴는 이유에 대해 {식약청의 할 일은 국민보건 향상이 첫번째지만, 보건관련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이 존재할 수 있느냐}며 앞 뒤 두 바퀴가 달린 [수레바퀴론]에 비유한다.

보건관련산업이 살아야만 국민건강도, 정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청의 이들 정책은 분업 이후 시의적절하게 나온 조치들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으론 제도시행 초기에 불법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청은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면서도 관련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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