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구 설립,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의료윤리교육 강화 등 주변 여건 조성도 중요

 의료계에서 추진중인 임종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도출을 전제로 주변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이같은 의견은 대한의학회 주최로 지난달 31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연명치료중단 및 완화치료로의 전환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윤성 교수(서울의대 법의학)는 "과다한 연명치료와 관련한 윤리적 논쟁보다는 치료중단의 현실을 인지한 사회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윤리지침의 소극적 안락사 문제로 빚어진 의료계와 사회단체 및 정부간 갈등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면서 이젠 현실에 기반을 둔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호종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우리 사회에서 연명치료중단이 정당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의사윤리지침과 의학회 지침안을 수정 보완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지침은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관련 인사들은 연명치료중단 지침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임종환자를 비롯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정의가 분명치 않고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의학계 자체적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이어 연명치료중단 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계, 법조계, 윤리학계, 종교계 관련 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한 단계 진전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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