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연계 보상기금 현실화 도모

기존 공제회체제와 당분간 병행 유지

 의료분쟁 사고를 대비해 기존 보상 한도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의협 공제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보상기금을 현실화한 재보험 형태의 '의료배상공제사업'이 의협 공제회 주도로 시행된다.

 의사협회는 오는 6월4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협 공제회와 삼성화재간 의료배상공제사업 업무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

 새로 도입될 의료배상공제사업은 의협공제회가 공제계약 및 사건처리, 심사 및 보상의 주체가 되면서 안정적이고 위험분산기능 확보를 위해 삼성화재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의료사고시 피해보상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현실화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의료배상공제사업의 운영체계를 보면 우선 가입 대상은 30병상 이하 의원급(추후 병원급 고려)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입체계는 진료과목별 6개 그룹(내과, 외과, 피부-비뇨기과-성형외과, 안과, 정신과, 산부인과)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중 의료사고 발생시 추정 배상 공제금이 3천만원 이하는 의협공제회가 단독으로 조사하는 대신 3천만원 이상이거나 사망건, 또는 2급 후유장애건 등은 손보사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의료배상공제사업은 기존 의협공제회와 당분간 병행 운영될 예정(사업 주최 이원화)이어서 기존 공제회 가입자의 경우 추가로 재보험에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공제 운영방식은 총출자금중 의협공제회에 총괄운영 주최로서 15%, 그리고 삼성화재에 85%가 할당되며, 다만 추후 손보사의 이익금(1년 단위)의 20%는 의협공제회 사업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고광송 의무이사(공제담당)는 "이번 의료배상공제사업은 지난 21년간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한 의협공제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모든 회원이 바라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협공제회와 손보사간의 의료배상공제사업은 각과 전문과목별 협의회 주관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향후 의협 주최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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