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자 허가조건 `등록제

다단계판매업 단계 `2단계'로 완화 추진

최근 국회에서 방문판매법에 대한 개정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안대로 개정될 경우 화장품업계의 방문판매 유통과 다단계판매 유통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화장품 유통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부겸·엄호성의원은 방문판매법에 대해 현행 방문판매자를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와 방문판매업을 대신해 방문판매업을 수행하는 자'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판매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방문판매원에 대한 규정과 관련, 현행 판매원 상위에 다른 방문판매원이 없거나 자신의 상위에 자신을 모집한 판매원이 1인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자신의 상위에 다른 판매원이 없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현재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입한 판매업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완화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해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영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다단계 판매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 계약과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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