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피해 다소 완화 불구 집중현상 여전해 '불투명'

이번 약국 조제수가 산정체계 개편으로 문전약국과 대한약사회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7월 1일부로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되면서 중․장기 처방 위주인 문전약국에게 집중된 피해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기 때문.

7월 당시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인 조제일수별 구간이 24개에서 6개로 단축되면서 7일 이상의 처방에 대해 6일분 처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7일 이상 처방을 주로 하는 문전약국에게 수가인하의 피해가 집중됐다.

이 때문에 경영상에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문전약국들은 “901억원의 조제료 감소가 불가피 하다면 특정 조제료 구간의 부담 가중이 아니라 공정한 배분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한약사회에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이러한 문전약국의 항의에 대해 당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문전약국의 출혈이 심하지 않은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조제수가 산정방식 개편은 문전약국에 집중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방책으로, 7월 이후 형성된 문전약국과 대한약사회 간의 갈등구도를 완화코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약국 행위 기준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행위 수가를 단순화 하는 것이 이번 개편 안건의 취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장기처방조제 위주의 약국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제수가 산정방식 개편 중 30일, 60일, 90일의 단위의 조제에 대해서 타 조제일수 구간보다 인하폭을 크게 완화시켜 문전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제수가 산정방식 조정으로 중장기처방조제에 집중된 피해가 일부 분산됐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총 조제료 인하는 중장기처방으로 갈수록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돼, 중장기처방 위주의 약국들이 대한약사회의 의도대로 받아줄 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이미 일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된 동네약국들이 이번 개편으로 인해 문전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인상 폭이 줄어들게 돼,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의 갈등구도가 조장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조차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조제수가 인하 문제를 문전약국 만의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방문당’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이번 수가 개편은 약국가 내부에 갈등을 조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오늘) 오후 5시 열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전년대비 2012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

조제일수

총조제료

2011.7.1
이전

2011.7.1
이후

조정액

2012.1.1
개편

7.1이후
대비
인상액

인상율

7.1이전
대비
인상액

1

3,970

3,970

0

4,020

50

1.3%

50

2

4,080

4,080

0

4,170

90

2.2%

90

3

4,510

4,510

0

4,570

60

1.3%

60

4

4,780

4,780

0

4,800

20

0.4%

20

5

5,080

5,080

0

5,090

10

0.2%

10

6

5,320

5,320

0

5,320

0

0.0%

0

7

5,670

5,600

0

5,630

30

0.5%

-40

8

5,890

5,780

-110

5,780

0

0.0%

-110

9

6,180

6,010

-170

6,030

20

0.3%

-150

10

6,470

6,250

-220

6,270

20

0.3%

-200

11

6,730

6,460

-270

6,490

30

0.5%

-240

12

7,020

6,690

-330

6,730

40

0.6%

-290

13

7,300

6,910

-390

6,960

50

0.7%

-340

14

7,820

7,330

-490

7,410

80

1.1%

-410

15

8,030

7,510

-520

7,510

0

0.0%

-520

16-20

8,740

8,060

-680

8,090

30

0.4%

-650

21-25

9,350

8,390

-960

8,410

20

0.2%

-940

26-30

9,610

8,530

-1,080

9,370

840

9.8%

-240

31-40

11,370

9,910

-1,460

10,180

270

2.7%

-1,190

41-50

12,230

10,410

-1,820

10,830

420

4.0%

-1,400

51-60

13,260

11,250

-2,010

12,430

1,180

10.5%

-830

61-70

13,890

11,600

-2,290

12,620

1,020

8.8%

-1,270

71-80

14,170

11,730

-2,440

12,800

1,070

9.1%

-1,370

81-90

14,490

11,900

-2,590

13,110

1,210

10.2%

-1,380

91이상

14,860

12,060

-2,800

13,400

1,340

11.1%

-1,460

※ 2012년 약국 수가 인상율 2.6%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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