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 결정에 항의 의미

한의사 3500여명이 지난달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반 한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반납하는 진정서를 모으기 시작한 결과 35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진정서에는 김남수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김남수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켰다는 항의성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김남수씨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내렸었다.

헌법재판소는 취소 결정의 이유로 뜸시술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아왔었다는 점 등 사회통념을 고려했다고 밝힌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참실련 관계자는 "원칙을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원칙을 어기고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회혼란을 야기한 결정” 이라고 말했다.

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뜸시술을 부작용이 적어서 용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제도와 면허를 부정한 것이기에 면허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해당시술의 면허가 없는 비전문가의 시술이라도 부작용이 적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논지를 담고 있어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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