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원규정 신설 등 16개 주요사업 진행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및 법적 신분보장을 위해 올 한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지난 3월 협회 정기총회에서는 16개 주요사업을 발표․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역량을 모아 오랜 숙원사업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정원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할 만큼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협회가 병원급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에 역량을 쏟고 있었던 배경은, 정원규정이 신설되면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 간호조무사 포함, 학력향상, 간호실무사로 명칭 개정 등 간호조무사협회의 현안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

또한 지난 7월 열린 ‘간호조무사 파독 45년 및 협회 창립 제38주년 기념식’에서도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및 법적 신분보장을 위해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을 통해 간호 인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꾸준히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임 회장은 “정원규정 신설은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리고, 인력이 부족해 일에 지쳐있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정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보건의료인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자격 면허증 재신고제도를 올해 추진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의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함이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지난 9월 간호등급제 폐지 주장에 관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부추겨 서민을 울리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간호등급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같은 시간, 같은 의료현장에서 같이 병상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특정 직종에게만 그 업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는 제외시키는 차별과 불공평한 부당함속에 50여만 간호조무사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간호등급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협회는 간호실무사로 명칭변경, 지난 1974년까지 받았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으로의 환원 등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거나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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