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협의 가능성과 결과에 의문… '개정안 폐기가 우선'

약사법 개정안 비상정 이후 약사회와 복지부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 적정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를 둘러싸고 적대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코자 하는 것에 대해 일부 약사 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약사법 상정이 안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 약사회와 협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래도 수상쩍다’는 이야기가 약국가 저변에 깔리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 충족보다는 일부 재계와 의약품 광고에 눈독을 들이는 언론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추진된 MB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를 이룰만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현안이 터진 이후로 투쟁보다는 복지부와 타협하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으며, 회원들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곳곳에서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정부는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약이 함부로 사용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종편의 횡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의 폐기가 우선이며, 의료공백에 대해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약은 “약사법 개정안은 명백히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므로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며 “심야와 공휴일의 공백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소나기만을 피한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반대 입장과 원칙에 반하는 합의는 불가하다”며 “회원들과 함께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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