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부터 단계적 적용 확대 바람직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치료의 중단은 우선 '소극적 안락사'와 구분되는 명확한 개념정립이 우선돼야 하며, 먼저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7일 최근 의사윤리지침 발표와 함께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회복불능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놓고 각 계 인사를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우선 '회복불능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 한다는 것이 실제 소극적 안락사와 혼동돼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에 따른 명확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계 및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입장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결론은 보다 '객관적 기준'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의학회는 윤리지침을 통해 '소극적안락사'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및 인위적인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은 '죽음과는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복불가능한 환자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을수 있게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 둘은 실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회복불가능'의 상태가 의사 개인의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실제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안락사'와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권준욱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주관적 판단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명세 교수(연세의대)도 "실제 임상에서는 희귀한 케이스가 너무도 많기 때문데 보다 합법적인 타당성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 가톨릭대 이동익 신부는 "가톨릭 윤리에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영양 및 수액공급 등 기본적인 치료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특수치료법은 반드시 의무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의사가 아닌 환자개인의 의견에 달렸다"고 말했다.

 허대석 교수(서울의대 종양내과)는 "전체 암환자의 약 7%정도 만이 본인의 증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며 "연명치료 중단은 말기암 및 에이즈 등 불치병환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호스피스제도를 안락사와 구분해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연명치료중단은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서 남용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논의는 '당면문제'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오는 30일 가톨릭의대서 '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를 발족하고, 향후 이 기구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및 의료윤리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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