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의료기관 개별 이용 마땅

건강연대, 학생 집단검진 실효성 의문

 초중고 학생의 신체 검사를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인 건강연대가 각각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서 학생의 신체검사를 특정시기에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추가뿐 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검진함에 따라 자칫 형식적인 검진에 머물 수 있다며 집단검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초중고 연령군에서는 성인과는 다른 질환이 발생하고 개인차가 많아 성인과 동일한 신체검사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생 신체검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학부모 개개인이 검사능력이 있는 학교인근의 의료기관을 선정, 학생과 함께 방문하여 일정한 항목내의 표준화된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건강연대는 현재 시행하는 초중고 학생의 체질검사는 1951년 당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극히 불량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인만큼 의료기관 접근도가 보장되는 현 시점에서는 형식적인 집단검진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차제에 집단검진의 존폐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질병의 유병률이 낮은 건강한 학생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은 큰 의미가 없으며, 검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등에서는 집단 검진에서 개별검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므로 인해 집단검진을 골자로 하는 동법안의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최근 양적 위주의 집단검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개개인이 선택한 요양기관의 '학교 주치의'를 정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표준화된 검진을 받는 질적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협회내에 '학교보건연구회(가칭)'를 결성, 연령에 따른 표준화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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