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도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동시표시 없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추진문제에 대해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같은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식약청 등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해 화장품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장품공업협회는 현재 의약품의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규정에서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만 표시하게 되어 있을 뿐 제조연월일에 대한 표기 의무가 없다며 화장품은 의약품에 비해 안전하므로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규정에 따라 식품종류별로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등 1개 사항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현재 화장품법에서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되어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또다시 표기한다는 것은 업계에 불편함만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보다 안전할 뿐만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며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모두를 표기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제조일자 표시규제는 없으며 사용기한 표시는 특별히 지정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30개월 이내에 품질이 변화되는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어 국내 모든 화장품에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른 외국과의 상이한 표시제도로 자칫하면 국제적인 무역마찰을 불러올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으며 일본은 제조연월일 표시의무가 있으나 다만 후생성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유럽은 품질유지 기한이 30개월 이내인 제품에만 표시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한상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