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비판 못이긴 재검토 우려… '번복 어려울 것' 전망 중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의 상정법안 합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보류되자, 약국가에서 긴장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을 경우 연내 시행이 사실상 힘들어지는데다, 상정여부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1차적인 의결이라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 보류를 두고 여러 매체와 단체 등을 통해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21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법안으로 재검토돼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우려되고 있다.

현재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해 공중파와 일간지 등 주요 매체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약사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한 약사회 관계자는 “비록 당사자라고는 하지만 약사회가 국회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단, 최근 각종 여론과 단체들이 국회의 행보와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 향후 국회의 입장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상정 보류 처리가 쉽게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라는 한 가지 법안을 두고 야당과 대립할 경우 나머지 상정 법안조차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측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며 “여러 행정절차와 상황을 따졌을 때 여당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상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21일 열릴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한 여야 의원들에게 언론과 단체들의 여론적인 압박은 별개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가 언론 등 국민여론의 손을 들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약사회의 손을 들어줄지, 약사회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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