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 필수… 변화 기회로 삼아야

지난 2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약사회 내부와 약국가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의 저지가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지고 있다.

야권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이어, 한나라당도 최근 서울시장직에 대한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인해 청와대와 다른 기조 하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약사사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앞서 약사 사회 스스로의 변화다.

의약분업 이후 10여년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 저지된다고 하더라도, 카운터 조제 등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이 재 점화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면대약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등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카운터 조제 등의 불법행위가 암묵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식약청 등 정부기관과 여러 시민단체, 심지어 방송매체들의 조사에서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의 투쟁을 선포하는 등의 조치에 앞서 근본적으로 약국가의 불법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가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관한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개선돼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달 29일 있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의 의결까지 남은 기간은 30여일 남짓.

약계는 남은 기간 동안 약사법 개정안의 저지 투쟁에 최선을 다하되, 향후에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논란을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 약사 직능이 국민에게 신뢰받음으로써 더 이상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란이 거론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 투쟁이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힌 자신들의 신념을 뒤돌아보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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