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범위·시험기관 확대 등 골자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완화 등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식약청에 건의키로 이사회를 통해 확정했다.

최근 화장품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화장품법이 개정될때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확대와 제조공정의 전면적 위탁허용,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기능성 심사로 대체, 과징금을 화장품 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완화와 품질검사 주기·제조업자 품질검사 의무·수입 관리 기록서 기재항목 완화, 용기 등의 기재사항서 예외규정 인정,행정처분의 완화 등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화장품법 고시 가운데 화장품법 기준 및 시험방법과 특수원료 배합 한도 금지조항도 완화하는 방안도 식약청에 함께 건의키로 확정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기능성 화장품심사제도 완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능성 화장품 지정고시를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 시험기관 지정은 현재 각 사별 시험의뢰 비용이 과다하므로 국내 업체의 연구소와 외국연구소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 의뢰서를 작성할때 주성분 및 지정된 원료는 함량을 표기하되 그 외의 원료는 적량만 표시하는 것과 규격서는 원료 메이커의 자료도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그동안 사임당화장품(대표 노석균)에 대한 협회 회원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사작업을 벌여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한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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