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범위·시험기관 확대 등 골자
최근 화장품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화장품법이 개정될때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확대와 제조공정의 전면적 위탁허용,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기능성 심사로 대체, 과징금을 화장품 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완화와 품질검사 주기·제조업자 품질검사 의무·수입 관리 기록서 기재항목 완화, 용기 등의 기재사항서 예외규정 인정,행정처분의 완화 등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화장품법 고시 가운데 화장품법 기준 및 시험방법과 특수원료 배합 한도 금지조항도 완화하는 방안도 식약청에 함께 건의키로 확정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기능성 화장품심사제도 완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능성 화장품 지정고시를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 시험기관 지정은 현재 각 사별 시험의뢰 비용이 과다하므로 국내 업체의 연구소와 외국연구소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 의뢰서를 작성할때 주성분 및 지정된 원료는 함량을 표기하되 그 외의 원료는 적량만 표시하는 것과 규격서는 원료 메이커의 자료도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그동안 사임당화장품(대표 노석균)에 대한 협회 회원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사작업을 벌여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한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