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도 일부 재소독 제품사용 인정 추세

불합리한 요양기준 등의 제도적 모순점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손실은 물론 불가피한 명예 손상을 입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돼 1회용 치료재료대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최근 심장동맥질환 환자시술에서 1회용 치료재료인 발룬카테터를 재사용한 것과 관련, 부산의 C병원 원장을 구속한 사건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급여기준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특히 이 탄원서에서 병협은 "관련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록 1회용일지라도 철저히 소독해 사용할 경우 재사용시 의학적인 면에서 적정성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일부 재소독 제품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회용 치료재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룬카테터 등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이들 재료의 경우 시술당 한 개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술 의료기관들에 대해 확인 결과 진료과정상 시술의 난이도 및 방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번 시술에 평균 1.5∼1.9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부산 C병원의 사례도 발룬카테터를 재사용해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요양급여기준대로 청구하게 될 경우 시술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병원들의 경영 손실이 불가피해지고 재시용시에도 결국 소독비 등에서의 비용이 적잖게 소요되는 등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병협은 "새로운 진료재료가 개발되고 1회용제품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요양급여기준은 실구입가 보상을 고수, 관리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여인정 범위에 제품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1회용으로 허가된 치료재료의 경우도 당연히 실제 사용된 수량에 대해 실구입 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하나 실구입가격의 일부만 인정하는 기준은 의료기관에 손실을 가져다주며 재사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병협은 정부와 심평원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기존의 급여기준과 실제 환자진료시에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 괴리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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