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진찰·처방·조제·투약 마땅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계기로 활용

 최근 의발특위 의료정책분과위에서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련 법률의 정비'가 정식의제로 채택된 것을 기점으로 의료계가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의료법 개정 관철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약분업이 대부분 약사법에만 명시되므로 인해 법간 형평성이 깨져 직능간 불균형의 초래는 물론 법리에도 모순이 존재한다며, 의료행위, 조제, 투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재정립하여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의발특위에 제기해 왔었다.

 의협은 특히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진찰, 처방, 조제,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까지를 포함해서 명문화해야 하며, 그중 조제부문만 약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조제 역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인 만큼 주사제, 종합감기약과 같은 복합제제,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한알씩 먹는 것은 이미 조제과정을 마쳤으므로 직접투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의발특위는 지난 14일 의약분업을 단시일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어 전반적인 법체계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관련 법률의 정비'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6월초 의발특위 의료정책분과위에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관련 법안이 본 위원회를 통과 할 경우 대통령의 보고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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