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적은 지역에 간호학과 신설 모순 대학설립규정 손질해야

‘간호사 인력 양성의 질 제고를 위한 간호교육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간호(학)과의 신·증설이 급증함에 따라 우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정영희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사 인력 양성의 질 제고를 위한 간호교육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간호교육 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최근 의료인 양성 학과에 대한 인증평가 의무화법안이 발의되는 등 간호사 인력양성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인 것.

이번 토론회는 성명숙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호 서울기독대 교무처장이 ‘간호학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개)정 방안’과 송지호 성신여대 간호대학 학장이 ‘간호사 인력양성의 질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주제발표를 한 송지호 성신여대 간호대학 학장은 "정부의 간호사 수급 확대 정책에 의해 최근 5년간 간호(학)과 신·증설의 급증(증원 5,785, 신설 74개교)으로 간호교육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학)과 신·증설에 대한 원칙 부재로 간호교육의 부실화 및 간호 인력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간호(학)과 신·증설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입학정원 증원 정책 수립, 실습교육 운영기준 등이 반영된 간호(학)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개)정 등 간호 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 회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간호(학)는 자연계열로 분류돼 학과 신설 시 대학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 및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이유로 인해 해당지역의 병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력의 수요가 높지 않은 지방대학들에 간호(학)과 신설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간호협회가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인증평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거나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교육의 실습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의 배정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간호교육은 그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기관이 급속히 신·증설돼 열악한 실습교육환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간호(학)과의 특성에 맞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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