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초 처방관행 변경 토대 폭·시기 결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월 사이 소화제 등 일반약 1,400여개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범위에서 제외한 데 이어 소화기관용 일반약 300여개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약품처방을 줄이기 위해 제산제 등 건강보험 적용 1,490개 소화기관용약 가운데 1,093개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397개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健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소화성궤양용제 44개 △제산제 273개 △기타 소화기관용제 80개 등이다.

이럴 경우 환자들은 약값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소화기관용약(위와 장 질환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올 1∼4월 소화제와 종합감기약 등 1,400여개 일반약을 1차로 건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로 일반의약품을 건보에서 제외한 뒤 실제 처방관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내달 초순쯤 나온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건보 비급여 전환 일반약 품목에 대한 폭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소화기관용약 중 전문의약품인 궤양치료제는 앞으로 건보 급여될 것"이라며 "일반의약품 중 일부 제산제(단일성분, 2종 성분)와 소화제(단일성분)를 집중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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