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 대책 촉구

치협이 지난 28일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치과의사 살해 사건을 보면서 계속 의료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치협은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임두성 전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들이 조속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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