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장애인 등

복지부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유직업종사자 및 보험모집인, 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자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작가·프로선수 등 자유직업종사자 및 보험모집인, 다단계 판매업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장애인 등을 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피부양자인정기준'이 개정된 점을 감안, 이같이 실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지난 20일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요건을 충족치 아니하는 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하기 위해 그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피부양자 제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나, 내달 1일 이전에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 휴·폐업사실증명원이나 퇴직(해촉·탈퇴)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관련서류를 해당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등 관계자료를 적극 활용,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치지 아니하는 피부양자를 발췌해 지역가입자로의 자격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피부양자 추가제외조치는 피부양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서 공단은 작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3회에 걸쳐 피부양자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피부양자 64만여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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