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자까지 포함해야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성범죄자에게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외 성범죄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자치과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로 인해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자치과의사회는 “최근 의대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며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성범죄자를 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등 의료인의 윤리의식, 그 중에서도 성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의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50%대로 다른 범죄보다 높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다시금 의료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자치과의사회는 “다행히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이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에 의사회는 시의적절한 이번 법률 개정안 제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성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치과의사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등한 수준의 의료인 결격사유를 인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자치과의사회는 “최근 미국 현지 언론에서 한국 대형 치과그룹 대표의 미국지점직원 성범죄 혐의가 보도되고 있다”며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범죄이자 국격을 손상하고 한국의료인 전체의 품위를 땅에 떨어뜨린 범죄행위이므로 해외에서의 성폭력 범죄도 국내 의료인 결격 사유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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