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내실화…2종 대상자 입원료 본인부담 경감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건지소 20곳 운영

 앞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와 자활특례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2종 대상자의 과도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일부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액의 50%(50억원)가 줄어든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기초생보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금년중에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20곳의 보건지소가 설치, 시범 운영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오후 4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년 4월부터 최저생계비 30% 이내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재산기준을 일부 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토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제도를 전면 도입,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키로 했다.

 또 의료급여 확대와 함께 1종 대상자 일부를 2종으로 전환, 부정수급자 퇴출과 과다이용자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가로 재정소요 최소화에 진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과 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10~15%를 30%로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는 이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의 50% 소득공제(총 31억원)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급하고,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공적연금과 신규 취업소득 등 8개 분야의 추가 전산연계를 추진하고 금융자산 조사를 지난해 1회에서 금년에는 2회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요보호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내달말까지 복지전담공무원을 1,700명 조기배치 완료하는 한편 지난해 1만3,000명인 차상위 참여대상을 올해는 3만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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